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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휴대 수하물 규정 및 반입 금지 품목

by 막장life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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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휴대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가 풀리면서 요즘 여행가시는 분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저도 백두산에 갔다와서 즐겁게 놀다 왔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사진인데 어떠나요? 기회되시면 백두산 여행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항공기 휴대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잘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1. 항공기 반입금지 품목

  1)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2)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3)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4) 발화성/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5)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 

  1) 액체류(국제선 출발, 환승에 한함)

    -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2)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3) 기타

    -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

    -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 (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 출발편)

 

 

 

 

3. 아시아나 항공 수하물 규정 

 

  1) 휴대 수화물 허용 기준

 

  2) 휴대 수하물 규격 및 개수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및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하물은 반드시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3) 유의사항

    - 탑승구(Gate)에서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오니,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공항에서 인도받은 면세품을 포함하여, 휴대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가 기내 반입 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아래의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휴대 가능

      : 소형서류가방,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독서물, 작은 크기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 단, 휴대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는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 반입 가능

 

    -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 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음(일부 비즈니스석 해당)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편의 용        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 다만,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인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 (기내 사용 불가 예시)

 

 

 

 

 

 

 

 

4.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1) 휴대 수화물 허용 기준

    -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A세로 20cm, B높이 55cm, C가로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휴대 수하물 규격 및 개수

 

 

 

  3) 유의사항

    - 기내로 악기를 반입하는 경우

     : 바이올린 등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큰 대형 악기는 따로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  공동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운항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객실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인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edbox, Leg Hammock 등)

    -  규격에 맞는 기내 휴대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보관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에 따라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항공기 휴대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전 미리 숙지하시고 짐 정리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고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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